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7의2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18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을 직권지정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08.>1. 다른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 가능하거나, 정책관련 행정자료를 보유하는 등 통계작성의 기초가 되는 주요 자료를 입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관2. 정기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사회ㆍ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기관3.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개정 2025.12.08.>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통해 자발적 신청을 권고한다. <개정 2025.12.08.>1. 직권지정 예정기관과 사전협의 수행2.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 진행3. 필요시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과 협의 진행
자발적 신청 권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지정기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며,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직권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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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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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