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의1 (안정 LNG부두의 수역시설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정 LNG 부두 수역시설에 LNG선박이 정박ㆍ계류ㆍ운항 중일 경우에는 여타 선박은 동 수역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해 LNG선박의 필요에 의한 경우와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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