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의1 (안정 LNG부두의 수역시설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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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정 LNG 부두 수역시설에 LNG선박이 정박ㆍ계류ㆍ운항 중일 경우에는 여타 선박은 동 수역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해 LNG선박의 필요에 의한 경우와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정 LNG 부두 수역시설에 LNG선박이 정박ㆍ계류ㆍ운항 중일 경우에는 여타 선박은 동 수역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해 LNG선박의 필요에 의한 경우와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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