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2조 (하역작업 중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하역사업자가 하역작업 중 선박덮개판(hatch cover)을 부두에 적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선박덮개판의 부두 내 적치는 하역작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에프런 등 안벽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적치해야 한다.2. 단위면적당 적치중량은 이 세칙에 규정된 부두별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상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서리 받침대 접지면적 확대지지판이나 고무패드(또는 타이어)를 사용하여 부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3. 하역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선적해야 한다.
②항만하역사업자는 하역작업을 위한 각종 장비 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하역작업 및 이동 시 단위면적당 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접지면에 깔판 등을 사용해야 한다.2. 자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하역장비는 안벽 법선에서 3m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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