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2조 (하역작업 중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하역사업자가 하역작업 중 선박덮개판(hatch cover)을 부두에 적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선박덮개판의 부두 내 적치는 하역작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에프런 등 안벽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적치해야 한다.2. 단위면적당 적치중량은 이 세칙에 규정된 부두별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상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서리 받침대 접지면적 확대지지판이나 고무패드(또는 타이어)를 사용하여 부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3. 하역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선적해야 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하역작업을 위한 각종 장비 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하역작업 및 이동 시 단위면적당 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접지면에 깔판 등을 사용해야 한다.2. 자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하역장비는 안벽 법선에서 3m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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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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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