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5조 (화물인식표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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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한 때에는 당해 화물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화물인식표를 도로, 교통로 및 감정로를 향하여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장치장 외로 반출할 화물과 화물의 성질상 화물인식표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1. 규격 : 폭 22cm, 장 32.5cm2. 기재사항 : 품목, 수량, 종류(수출, 수입, 연안), 화주명, 하역회사, 반입년월일, 반출예정년월일, 양적하 선박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한 때에는 당해 화물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화물인식표를 도로, 교통로 및 감정로를 향하여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장치장 외로 반출할 화물과 화물의 성질상 화물인식표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1. 규격 : 폭 22cm, 장 32.5cm2. 기재사항 : 품목, 수량, 종류(수출, 수입, 연안), 화주명, 하역회사, 반입년월일, 반출예정년월일, 양적하 선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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