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5조 (화물인식표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한 때에는 당해 화물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화물인식표를 도로, 교통로 및 감정로를 향하여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장치장 외로 반출할 화물과 화물의 성질상 화물인식표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1. 규격 : 폭 22cm, 장 32.5cm2. 기재사항 : 품목, 수량, 종류(수출, 수입, 연안), 화주명, 하역회사, 반입년월일, 반출예정년월일, 양적하 선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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