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4조 (부두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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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하는 각종 하역장비와 용구는 작업종료 즉시 반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하는 각종 하역장비와 용구는 작업종료 즉시 반출해야 한다.
②항만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인원은 부두 출입문에서 일단 정지 후 부두 경비초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출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은 에프런상에서는 시속 10km/h, 통로상에서는 시속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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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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