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 및 도선사는 기상 또는 항만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박 안전운항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저해요인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항만시설사용자가 항만구역에서 정박ㆍ계선, 하역작업 등 제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1. 정박ㆍ계선 선박의 책임자는 "별표 3호"로 정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2. 항만시설을 사용 중인 선박이나 화물에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3. 하역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 질서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4. 항만 이용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5. 관계법령 및 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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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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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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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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