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2조 (대기환경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에서 하역, 야적, 수송 등을 할 때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화물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은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 원목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화물을 말한다.
③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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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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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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