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2조 (대기환경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에서 하역, 야적, 수송 등을 할 때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화물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은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 원목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화물을 말한다.
③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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