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8조 (세칙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고시, 훈령 등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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