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1조 (하역작업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하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 작업을 하거나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하역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할 수 있다.
②하역회사 또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ㆍ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또는 금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행위자 부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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