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1조 (하역작업의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하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 작업을 하거나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하역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할 수 있다.
하역회사 또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ㆍ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또는 금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행위자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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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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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