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항만시설의 명칭ㆍ위치ㆍ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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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산항의 항만시설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산항의 항만시설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명칭별 위치는 별표 4, 별표 6과 같다.
③선박 및 화물의 유통촉진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항만시설별 이용 선박 및 취급화물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마산항 제3, 4, 5부두 야적장 구간별 현황도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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