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항만시설의 명칭ㆍ위치ㆍ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산항의 항만시설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명칭별 위치는 별표 4, 별표 6과 같다.
③선박 및 화물의 유통촉진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항만시설별 이용 선박 및 취급화물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마산항 제3, 4, 5부두 야적장 구간별 현황도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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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마산항 항만시설 현황
[별표 1] 마산항 항만시설 현황 1. 기본시설 가. 항로 구 분 | 구 분 | 항 로 마산항 | 제1항로 |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북위 35도08분40.50초, 동경 128도36분02.30초 2. 북위 35도09분41.00초, 동경 128도35분37.00초 3. 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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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마산항 제3, 4, 5부두 야적장 구간별 현황도 (아래 도면에 표기된 면적은 주요 구간에 한함)
【별표 5】 마산항 제3, 4, 5부두 야적장 구간별 현황도 (아래 도면에 표기된 면적은 주요 구간에 한함)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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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항만시설의 명칭ㆍ위치ㆍ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항만시설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제5조 · 선박운항회의 및 선석 지정제6조 · 선석의 우선순위 및 선석조정제7조 · 입ㆍ출항 신고제8조 · 관제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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