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항만시설의 명칭ㆍ위치ㆍ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산항의 항만시설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명칭별 위치는 별표 4, 별표 6과 같다.
선박 및 화물의 유통촉진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항만시설별 이용 선박 및 취급화물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산항 제3, 4, 5부두 야적장 구간별 현황도는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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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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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