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9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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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운영의 효율과 발전을 위하여 항만이용자 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운영의 효율과 발전을 위하여 항만이용자 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이나, 항만운영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향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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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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