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9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운영의 효율과 발전을 위하여 항만이용자 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이나, 항만운영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향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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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의1조 · 안정 LNG부두의 수역시설 안전관리제25의2조 · 부두에서의 이중접안 금지제26조 ·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제27조 · 이의신청제28조 · 세칙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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