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9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운영의 효율과 발전을 위하여 항만이용자 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이나, 항만운영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향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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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1 · 안정 LNG부두의 수역시설 안전관리제25조의2 · 부두에서의 이중접안 금지제26조 ·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제27조 · 이의신청제28조 · 세칙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