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6조 (선석의 우선순위 및 선석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석 및 정박지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 사용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1. 정책물자 수송선박2. 마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한 선박 또는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3. 컨테이너 정기선박4. 수출입 선박5. 그 외 선박
②청장은 항만운영상 필요할 경우 선박운항회의에서 배정된 선석 및 전용부두에 대한 선석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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