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32조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 고시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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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하역작업제11조 하역작업의 중지 등제12조 하역작업 중의 조치제13조 장치장의 사용 및 장치방법제14조 장치금지 화물제15조 화물인식표 부착제16조 장치화물의 관리 등제17조 에프런상의 화물 장치금지제18조 유지ㆍ관리의 책임제19조 부두관리사업소의 준수사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원상복구의 책임제21조 항만오염방지제22조 대기환경보전제23조 부두청소제24조 부두질서유지제25조 안전관리제25의1조 안정 LNG부두의 수역시설 안전관리제25의2조 부두에서의 이중접안 금지제2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제27조 이의신청제28조 세칙 적용제29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항만시설의 명칭ㆍ위치ㆍ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항만시설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제5조 선박운항회의 및 선석 지정제6조 선석의 우선순위 및 선석조정제7조 입ㆍ출항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