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0조 (원상복구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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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기 비용으로 당해 시설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훼손원인이 불명할 때와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노후 등 자연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기 비용으로 당해 시설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훼손원인이 불명할 때와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노후 등 자연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항만시설을 훼손한 자가 당해 시설을 복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복구토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시공 상황을 감독 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훼손된 항만시설의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착공일자, 완공일자, 시공자, 복구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항만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방충재를 훼손하여 "무역항규정" 제24조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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