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0조 (원상복구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기 비용으로 당해 시설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훼손원인이 불명할 때와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노후 등 자연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가 당해 시설을 복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복구토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시공 상황을 감독 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훼손된 항만시설의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착공일자, 완공일자, 시공자, 복구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만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방충재를 훼손하여 "무역항규정" 제24조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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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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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