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0조 (원상복구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기 비용으로 당해 시설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훼손원인이 불명할 때와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노후 등 자연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항만시설을 훼손한 자가 당해 시설을 복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복구토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시공 상황을 감독 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훼손된 항만시설의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착공일자, 완공일자, 시공자, 복구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항만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방충재를 훼손하여 "무역항규정" 제24조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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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방충재 파손 시 복구기준
1. 변상비용 산정방법 : (파손당시의 구입가 + 공사비) × (내구년한 - 사용기간) ÷ 내구년한 가. 변상비용 징수 시 파손 당시의 구입가 기준은 시중업체 견적가격으로 한다. 나. 공사비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의 산출근거에 따라 결정한다. 다. 내구년한은 우선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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