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 (하역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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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하역사업자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하역사업자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사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접안된 선석에서 이안 또는 출항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안 또는 출항을 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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