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3조 (장치장의 사용 및 장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장치장(야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두별 야적장 관리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화물의 장치는 밑바닥에 적정한 규격의 깔판을 사용하여 노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품이거나 깔판의 사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화물은 장치장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치해야 하며, 부두별 장치장의 상재하중(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img id="160881955"></img>
장치화물은 차량통행로, 교통로 및 감정로를 확보하여 질서정연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특히, 상옥에 장치하는 화물은 1.5m 이상의 교통로, 0.75m이상의 감정로(화물의 수량 등이 정확한지 검사하는 감정사가 보행하는 통로), 벽과는 0.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무연탄ㆍ고령토ㆍ골재 등 산물과 원목ㆍ드럼 등 굴러 흩어지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부두 법선(부두가 설치된 거리 방향을 따라 이어진 선)으로부터 3m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도 화물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당해 화물에 적합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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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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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