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3조 (장치장의 사용 및 장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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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②장치장(야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두별 야적장 관리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화물의 장치는 밑바닥에 적정한 규격의 깔판을 사용하여 노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품이거나 깔판의 사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화물은 장치장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치해야 하며, 부두별 장치장의 상재하중(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img id="160881955"></img>
⑤장치화물은 차량통행로, 교통로 및 감정로를 확보하여 질서정연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특히, 상옥에 장치하는 화물은 1.5m 이상의 교통로, 0.75m이상의 감정로(화물의 수량 등이 정확한지 검사하는 감정사가 보행하는 통로), 벽과는 0.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⑥무연탄ㆍ고령토ㆍ골재 등 산물과 원목ㆍ드럼 등 굴러 흩어지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부두 법선(부두가 설치된 거리 방향을 따라 이어진 선)으로부터 3m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도 화물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당해 화물에 적합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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