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 (부두관리사업소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두관리사업소는 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관리사업소는 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②부두관리사업소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시설의 훼손 우려나 안전저해 요소 및 훼손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