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 (부두관리사업소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두관리사업소는 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부두관리사업소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시설의 훼손 우려나 안전저해 요소 및 훼손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