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 (부두관리사업소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관리사업소는 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②부두관리사업소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시설의 훼손 우려나 안전저해 요소 및 훼손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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