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조 (목 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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