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 (항만오염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내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방지 등 항만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 안에서 무연탄, 고령토 등 산물(개별 포장을 하지 않은 화물)을 하역하거나 야적 또는 수송할 경우에는 산물의 비산(날아서 흩어짐)방지를 위한 시트덮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에서 하역작업 중인 하역업체는 선박과 안벽 간에 충분한 크기의 복포(<img id="160056313"></img>)를 거치하는 등 화물의 해면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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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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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