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 (항만오염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내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방지 등 항만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항만 안에서 무연탄, 고령토 등 산물(개별 포장을 하지 않은 화물)을 하역하거나 야적 또는 수송할 경우에는 산물의 비산(날아서 흩어짐)방지를 위한 시트덮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항만에서 하역작업 중인 하역업체는 선박과 안벽 간에 충분한 크기의 복포(<img id="160056313"></img>)를 거치하는 등 화물의 해면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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