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9조 (도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선사의 도선은 선박입출항법 및 도선법령에 의한 의무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당일 근무 도선사는 도선을 위하여 24시간 대기하여야 하며, 선박 폭주 시를 대비하여 청장 및 관제센터와 비상연락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2. 도선사는 청장 및 관제센터의 정당한 도선작업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3.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장 및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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