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 (관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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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이 마산항의 항계 안을 입ㆍ출항하거나 이동할 경우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입출항법 및 관제법규에서 정한 관제센터 보고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선박이 접안시설에 접안하기 위해 첫 계선줄을 계선주에 묶기 시작할 바로 그 시각과 접안시설에서 이안하기 위해 마지막 계선줄을 계선주에서 풀어낸 바로 그 시각을 "분"단위까지 즉시 관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해야 한다.2.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과 정박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닻줄을 완전히 감아 올린 바로 그 시각을 "분"단위까지 즉시 관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해야 한다.3. 기상악화를 이유로 항내에 대기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과 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마산항의 항계 안을 입ㆍ출항하거나 이동할 경우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입출항법 및 관제법규에서 정한 관제센터 보고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선박이 접안시설에 접안하기 위해 첫 계선줄을 계선주에 묶기 시작할 바로 그 시각과 접안시설에서 이안하기 위해 마지막 계선줄을 계선주에서 풀어낸 바로 그 시각을 "분"단위까지 즉시 관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해야 한다.2.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과 정박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닻줄을 완전히 감아 올린 바로 그 시각을 "분"단위까지 즉시 관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해야 한다.3. 기상악화를 이유로 항내에 대기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과 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접안료와 정박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장 또는 도선사가 관제센터에 무선 보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시간이나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선사(대리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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