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 (관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이 마산항의 항계 안을 입ㆍ출항하거나 이동할 경우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입출항법 및 관제법규에서 정한 관제센터 보고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선박이 접안시설에 접안하기 위해 첫 계선줄을 계선주에 묶기 시작할 바로 그 시각과 접안시설에서 이안하기 위해 마지막 계선줄을 계선주에서 풀어낸 바로 그 시각을 "분"단위까지 즉시 관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해야 한다.2.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과 정박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닻줄을 완전히 감아 올린 바로 그 시각을 "분"단위까지 즉시 관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해야 한다.3. 기상악화를 이유로 항내에 대기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과 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접안료와 정박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장 또는 도선사가 관제센터에 무선 보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시간이나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선사(대리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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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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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