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8조 (유지ㆍ관리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두관리사업소에 위탁하는 항만시설 유지ㆍ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물장치장의 일상적 관리(전용시설 안에 있는 화물장치장은 제외한다)2. 부두 청소(화물을 장치하여 직접 사용 중인 장치장 구간은 당해 하역업체 또는 화주가 담당한다)
부두관리사업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비용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부두관리사업소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재정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청장이 승인한 요율에 근거하여 징수한다.
임대 또는 전용부두를 운영하는 전용시설사용자는 당해 시설과 수도, 전기, 차막이, 계선주 등 임대 또는 전용부두에 부속된 일체의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사용과 고의ㆍ과실 등에 의한 시설 파손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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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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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