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8조 (유지ㆍ관리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두관리사업소에 위탁하는 항만시설 유지ㆍ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물장치장의 일상적 관리(전용시설 안에 있는 화물장치장은 제외한다)2. 부두 청소(화물을 장치하여 직접 사용 중인 장치장 구간은 당해 하역업체 또는 화주가 담당한다)
②부두관리사업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비용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③부두관리사업소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재정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청장이 승인한 요율에 근거하여 징수한다.
④임대 또는 전용부두를 운영하는 전용시설사용자는 당해 시설과 수도, 전기, 차막이, 계선주 등 임대 또는 전용부두에 부속된 일체의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사용과 고의ㆍ과실 등에 의한 시설 파손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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