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장치금지 화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화물은 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1. 위험성이 있는 화물 : 인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 폭발물 등2. 인화성이 강한 화물 : 유류 등3.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 : 고철 등4. 기타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 : 상제중량 초과하는 화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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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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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