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장치금지 화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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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화물은 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1. 위험성이 있는 화물 : 인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 폭발물 등2. 인화성이 강한 화물 : 유류 등3.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 : 고철 등4. 기타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 : 상제중량 초과하는 화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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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화물은 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1. 위험성이 있는 화물 : 인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 폭발물 등2. 인화성이 강한 화물 : 유류 등3.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 : 고철 등4. 기타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 : 상제중량 초과하는 화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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