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의2 (부두에서의 이중접안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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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마산항 내 접안부두에서 이중접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선박의 운항이 불가할 경우2. 전시물자 수송 등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필요한 경우3. 우리청에서 항만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마산항 내 접안부두에서 이중접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선박의 운항이 불가할 경우2. 전시물자 수송 등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필요한 경우3. 우리청에서 항만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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