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조 (항만시설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만시설 유지ㆍ관리 업무 중 일부를 마산항만물류협회 부두관리사업소장(이하 "부두관리사업소"라 한다) 및 마산항 제5부두운영(주)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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