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 의한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장은 당해 신청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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