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 (장치화물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치장에 반입된 화물과 하역장비 등은 "무역항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역회사ㆍ화주ㆍ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난ㆍ유실 및 파손 등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치장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장기간 장치할 수 없다. 다만, 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두관리사업소는 에프런 및 장치장(전용시설을 제외한다) 내 화물 반출ㆍ입 내역을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아 동 현황을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장치후 2월이 경과한 내항화물을 포함한다)의 목록을 매월 1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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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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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