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 (장치화물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치장에 반입된 화물과 하역장비 등은 "무역항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역회사ㆍ화주ㆍ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난ㆍ유실 및 파손 등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장치장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장기간 장치할 수 없다. 다만, 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부두관리사업소는 에프런 및 장치장(전용시설을 제외한다) 내 화물 반출ㆍ입 내역을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아 동 현황을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장치후 2월이 경과한 내항화물을 포함한다)의 목록을 매월 1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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