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 (에프런상의 화물 장치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프런에는 다음 각 호 외에는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장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본선 접안 등 당해 선박에 적재할 화물의 임시장치2. 본선 이안 이전까지 당해 선박에서 양하한 화물의 임시장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프런상에 화물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하역작업이나 상옥출입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두별 에프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제3부두 : 안벽으로부터 30m이내2. 제4부두 : 안벽으로부터 40m이내3. 제5부두 : 안벽으로부터 29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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