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 (에프런상의 화물 장치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프런에는 다음 각 호 외에는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장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본선 접안 등 당해 선박에 적재할 화물의 임시장치2. 본선 이안 이전까지 당해 선박에서 양하한 화물의 임시장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프런상에 화물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하역작업이나 상옥출입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두별 에프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제3부두 : 안벽으로부터 30m이내2. 제4부두 : 안벽으로부터 40m이내3. 제5부두 : 안벽으로부터 29m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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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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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