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5조 (선박운항회의 및 선석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석 및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무역항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선석사용 목적 및 기간 등을 미리 PORT-MIS에 명확하게 입력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ㆍ연장ㆍ취소의 경우에도 같다.
선석의 공정한 지정을 위하여 항만이용자들이 참가하는 선박운항회의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최하되, 평일은 14시에, 토요일은 10시30분에 개최한다.
선박운항회의는 익일(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8시까지 접안 또는 정박할 선박에 한한다.
선박운항회의 개시 1시간전까지 신청서를 PORT-MIS에 입력하지 아니한 선박은 당해 선석 지정을 후순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만법령 및 무역항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선석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기 선석 지정을 후순위로 한다.
선박운항회의는 해운대리점 실무자 중 간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참석한 항만이용자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선석을 배정하고 선박운항회의 종료 후 배정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용부두에 대한 선석지정은 전용시설사용자와 이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박지는 긴급상황 발생 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실시간 항만교통 여건과 안전을 감안하여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서 정박장소를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이하 "관제법규"라 한다)에 따라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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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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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