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이 항만시설(선석 및 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 제83조ㆍ제84조 및 "무역항 규정" 제26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 제한, 허가의 취소ㆍ정지ㆍ변경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입ㆍ출항신고를 않았거나 허위로 한 경우2. 관제센터의 정당한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선석지정 시간까지 입항하지 않았거나 선석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선석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4. 다른 선박이 접안을 하여야 하는 등 항만 관리ㆍ운영상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5. 화물집화, 고장,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다른 선박의 접안이나 다른 항만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6.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7.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지연하여 다른 선박의 선석 지정 또는 항만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8. 「항만법」 및 「선박입출항법」, 「항만안전특별법」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세칙에 의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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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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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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