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0의2조 (정보보호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6.25., 개정 2022.12.29.>1.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총괄3.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4. 국세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5.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및 관리6. 전자정보에 관한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총괄8. 홈택스 등 각종 시스템 보안관리 <개정 2021. 1. 15.>9. 삭제 <2021. 1.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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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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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