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2의4조 (심사2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2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2.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련된 훈령 및 민원의 처리3. 과세전적부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내용이 제1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4.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5.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2.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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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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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