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의7조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1.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 업무의 기획 및 사후검증 기준의 마련2.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정부 간 정보의 교환3. 글로벌최저한세 및 내국추가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기구ㆍ외국기관과의 협력5.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납세안내 등 세무행정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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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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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