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4의2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전산보안업무 제외)2. 삭제3. 관인관리4. 문서의 접수ㆍ배부 및 보관, 민원서류의 접수ㆍ배부(전자민원 제외), 국세청 소관이 아닌 접수서류의 처리 <개정 2022. 2. 22.>5. 내ㆍ외국인의 의전6. 물품의 조달 및 출납7. 청사의 관리 및 방호8. 본청 및 소속관서의 물품관리 및 제반계약9. 국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10. 세출예산의 결산11. 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자금공급12. 소속관서의 회계감사13. 급여의 지급14. 회계관련 공무원의 임면15.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16. 연금업무17. 지출액 총보고서의 작성18. 지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19. 세입ㆍ세출외의 현금출납과 유가증권의 취급20. 직원 복지후생 증진방안 수립ㆍ시행21.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22. 청사 신축 관련 예산 및 부지 확보, 기술지원22의2. 직장어린이집 운영23. 삭제24. 공무직 관련 업무25. 삭제26. 삭제27. 업무의 내용상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