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8의2조 (체납분석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분석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5.12.30.>1. 체납자 실태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2. 체납관리단 운영ㆍ지침 및 교육,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3.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연계 및 납부의무소멸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리 및 기획분석에 관한 업무5. 체납자 민사소송에 관한 사무관리 및 통제6.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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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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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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