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5의2조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1.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이행과 출연재산 사후관리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2. 공익법인의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3.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익법인(소득세법 상 공익단체 포함) 지정추천, 의무이행점검 및 지정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 5. 11.>5.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공익법인 사전상담제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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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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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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