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5의3조 (원천세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천세과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1. 15.>2. 원천세에 관련된 세원관리3.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4. 원천세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5. 원천징수와 관련된 금융상품 자료의 수집ㆍ관리6. 원천세와 관련된 훈령7. 원천세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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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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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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