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2의2조 (조사분석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분석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신종산업 관련 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개정 2021. 1. 15., 2022. 1. 1.>1의2. 신종산업 관련 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 탈세유형 분석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신설 2022. 1. 1.>2. 탈세규모 추정 및 활용3. 세무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還流) <개정 2022. 2. 22.>4. 세무조사 품질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신설 2021. 1. 15.>5. 지방청 조사심의팀 운영 및 관리6.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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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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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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