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3의2조 (소득자료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득자료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개정 2022.12.29.>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획업무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외부기관 자료제공 업무4. 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훈령 및 민원의 처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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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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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