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5의3조 (국세데이터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 2022. 6. 24.>1. 자료제공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에 관한 사항2. 국세통계의 기획 및 개발3.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및 배부4. 국세통계 수시공개 <개정 2021. 2. 25.>5. 국세통계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6. 범정부 차원의 통계정보 공유7. 삭제 <2021. 2. 25.>8. 외부기관 과세정보 제공 및 관리9. 외부기관의 과세정보 사용ㆍ관리실태 점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 업무 <개정 2022. 1. 1.>10. 과세정보의 외부기관 제공 실태 점검(내부)11. 타부처 자료요구 관련 법률 개정안 검토12. 기타 외부기관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13.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1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업무의 총괄15. 국세통계센터 운영1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의 총괄 <신설 2020. 1. 10.>17.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신설 2021. 2. 25.>18. 데이터 결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25.>19.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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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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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