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7의3조 (빅데이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6. 25., 2021. 5. 11.>1.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2.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운영 업무3.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개정 2022. 1. 1.>4. 빅데이터 과제의 발굴, 분석 및 개발 업무5. 빅데이터 사업 관리 업무 <개정 2022. 1. 1.>6. 삭제 <2022. 1. 1.>7. 국세행정시스템의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개정 2025.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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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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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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