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2조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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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②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의 난이도, 조사대상처까지의 이동시간 또는 이동거리 및 현장조사 이외의 업무량 등을 고려한 후, 사무소간, 담당자간 업무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지방청 및 사무소 간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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