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8조 (사후 내용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는 본부로 전송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부 소관부서에서 재검토(이하 "사후내검"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②사후내검을 요청받은 현장조사 담당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담당팀장 및 본부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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