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8조 (사후 내용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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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본부로 전송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부 소관부서에서 재검토(이하 "사후내검"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는 본부로 전송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부 소관부서에서 재검토(이하 "사후내검"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②사후내검을 요청받은 현장조사 담당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담당팀장 및 본부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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