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1조 (팀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행정팀장 및 사무소 주무 조사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2. 2., 2019. 6. 18., 2020. 4. 28., 2023. 7. 3., 2025. 5. 20.>1. 기획ㆍ성과, 인사ㆍ복무, 교육, 서무, 회계, 물품, 국유재산ㆍ청사 관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 등의 행정업무 총괄2. 연간조사 추진 및 현장조사 기획ㆍ개선ㆍ개발 업무 총괄3. 그 밖에 지방통계(지)청장이 현장조사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정하는 업무
②조사팀장의 임무는「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의 별표 1 경상통계조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 2025. 5. 20., 2025. 12. 5.>1.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팀장의 임무2. 팀원의 현장조사 업무 관련 고충사항 해소, 조사진척률 및 조사상황 파악 등 현장조사 지원ㆍ관리 업무3. 그 밖에 지방통계(지)청장이 현장조사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면접조사(CAPI 포함) 조사대상처 방문횟수 기준표
<개정 2019. 12. 30> 구 분 | 방문횟수 | 비 고 경제활동인구조사 | 월 2회 이상 (준비조사 1회 및 본조사 1회 이상) | 가계동향조사 |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방문, 2회 이상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연락) | 농가경제조사 | 월 2회 이상 | <추가> 단, 표본가구 소재 시군구 또는 가구…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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