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30조 (조사 확인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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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통계(지)청장과 조사기획과장은 현장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지)청장과 조사기획과장은 현장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23. 7. 3.>
②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본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통계청장에게 재확인(이하 "현지확인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25. 12. 5.>
③지방통계(지)청장은 소속 현장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대한 확인점검(이하 "자체확인점검"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23. 7. 3.>
④지방통계(지)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현지확인점검 또는 자체확인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표 4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조사기획과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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