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0조 (조사대상처 간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조사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②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대상처 간담회 실시결과를 연 1회 조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 12. 7., 2019. 6. 1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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