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0조 (조사대상처 간담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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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조사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처 간담회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조사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②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대상처 간담회 실시결과를 연 1회 조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 12. 7.,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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