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33조 (표준화를 위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①조사기획과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②지방통계(지)청장이나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표준화 가이드라인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③조사기획과장은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경우에 본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 개정 2025. 5. 20., 2025. 12. 5.>
④조사기획과장은 업무별 소관부서에서 조사지침서 또는 조사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를 대상으로 표준화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7., 개정 2017.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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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조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사후 내용검토제29조 · 실사지도제30조 · 조사 확인점검제31조 · 확인점검결과 처분ㆍ활용제32조 ·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표준화를 위한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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