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33조 (표준화를 위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조사기획과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지방통계(지)청장이나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표준화 가이드라인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조사기획과장은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경우에 본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 개정 2025. 5. 20., 2025. 12. 5.>
조사기획과장은 업무별 소관부서에서 조사지침서 또는 조사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를 대상으로 표준화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7., 개정 2017.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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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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