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33조 (표준화를 위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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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획과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획과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②지방통계(지)청장이나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표준화 가이드라인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③조사기획과장은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경우에 본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 개정 2025. 5. 20., 2025. 12. 5.>
④조사기획과장은 업무별 소관부서에서 조사지침서 또는 조사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를 대상으로 표준화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7.,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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