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6조의2 (조사과정자료 수집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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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조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면접시간, 방문회수, 응답 선호시간 등 조사과정과 관련된 자료(이하 "조사과정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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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는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조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면접시간, 방문회수, 응답 선호시간 등 조사과정과 관련된 자료(이하 "조사과정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②지방통계(지)청장 또는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대상처의 응답부담 경감, 현장조사 방법개선ㆍ개발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조사과정자료를 분석ㆍ활용한다. <신설 2017. 2. 2., 2019. 6. 18.>
③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과정자료의 시의성과 타당성, 활용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과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 2019. 6. 18.>[본조신설 201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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