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3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조사 담당자(스마트조사센터(팀) 담당자 포함)는 업무의 재분장 등에 따라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스마트조사센터(팀) 담당자 포함)는 업무의 재분장 등에 따라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2025. 5. 20.>1. 전임자는 조사표류, 기록부, 지침서, 명부, 조사과정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2. 전ㆍ후임자는 조사대상처 부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처를 함께 방문하여 조사담당자 변경 사실을 통보. 단, 스마트조사 대상처에는 전임자가 전화로 통보 가능3. 후임자는 전임자가 인계한 자료의 누락 여부, 내용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고, 전임자에게 확인 요청,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 관련 담당팀장은 제1항 각 호의 준수여부, 인계인수서 작성여부 등 팀원의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현장조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