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3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스마트조사센터(팀) 담당자 포함)는 업무의 재분장 등에 따라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2025. 5. 20.>1. 전임자는 조사표류, 기록부, 지침서, 명부, 조사과정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2. 전ㆍ후임자는 조사대상처 부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처를 함께 방문하여 조사담당자 변경 사실을 통보. 단, 스마트조사 대상처에는 전임자가 전화로 통보 가능3. 후임자는 전임자가 인계한 자료의 누락 여부, 내용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고, 전임자에게 확인 요청,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 관련 담당팀장은 제1항 각 호의 준수여부, 인계인수서 작성여부 등 팀원의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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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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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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