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5조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 담당자는 통계조사 시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25. 5. 20.>1. 면접조사의 경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2. 신규 조사대상처인 경우 협조공문을 조사 실시 이전에 발송하거나 현장조사 단계에서 제시할 것3. 조사과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할 것4. 그 밖에 불필요한 질문ㆍ발언은 자제할 것5. 삭제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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